유급휴가 뜻 및 연차 휴가 수당 계산법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점 및 소멸시효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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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급휴가 뜻 및 연차 휴가 수당 계산법, 그리고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시점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급휴가 & 무급휴가 뜻

유급휴가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에게 급여가 나오는 형태의 휴가를 의미 합니다. 참고로 유급 주휴일도 유급 휴가에 포함되나, 보통 주말의 연장선으로 취급되고 휴가로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연 단위로 나오게 되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일컫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가 또는 연차라고도 부릅니다. 반대로 무급휴가는 휴가 기간에 급료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 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수당 이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근로 1년 후부터 계속 근로 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가산휴가를 포함한 최대 휴가 일수는 25일).

단, 근로자가 그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데, 이를 ‘연차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으로 불립니다.

3.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법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통상임금 X 잔여 연차 수

계산법은 간단하지만, 1일통상임금은 1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노동OK라는 웹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연차유급휴가수당 계산이 가능 합니다.

검색창에 ‘노동 OK’로 검색한 후 공식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중간쯤에 ‘많이 찾는 메뉴’에서 ‘연차수당 자동계산’으로 들어간 후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

참고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이 되는데요.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7항). 즉, 연차 유급휴가는 1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시효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1년후)부터 진행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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