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서류 지원 기간 지급일 중소기업권 소상공인 중소금융원 소상공이자환급 제2금융권 폐업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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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더 높은 금리의 중소금융권을 이용중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최근 정부에서는 이자 환급 정책을 중소금융권으로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그리고 필요서류 및 신청 기간,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이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이란,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연 5~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 환급 (캐시백)을 의미 합니다. 참고로 4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 신청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돌려받게 될 전망이라고 하죠.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대상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 합니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https://cashback.credit4u.or.kr:2445/)을 통해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한편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급일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 (대출액의 0.5~1.5%)를 한번에 돌려줄 계획으로,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그리고 최대 150만원 (1억원의 1.5%) 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일정 및 환급 일정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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