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 조건 및 신청 방법 (+금리 한도 종류 신용 점수 등급 주택 전세 구입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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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으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한 일반 대출 뿐 아니라 주택자금 대출, 3자녀 이상 가족을 위한 대출, 신혼부부, 육아휴직, 질병 휴직, 한부모가족을 위한 대출 등 다양한 사회정책적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연금대출 종류 별 조건 및 한도, 금리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연금대출 이란?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금대출 인데요. 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주택자금대출 등이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대출 공통 조건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자격은 공무원임용 후 최초대출자 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금대출금을 상환 완료한 자 입니다. 단,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완료한 자 입니다.

3. 공무원 연금대출 종류 별 상세조건

3-1 일반대출

  •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3-2 주택자금

  • 주택구입: 전용 85m2 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2년이상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 주택임차: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 (배우자 포함)

3-3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
  • 3자녀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공무원
  •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
  •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본인이 장애인 이거나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한부모가족: 현재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 중이며,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공무상 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인을 받아 그 요양기간 (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양자입양: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면책대출: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공무원

4. 공무원 연금대출 한도 및 금리

4-1 대출 한도

  • 최초 대출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6천만원까지 가능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4-2 대출 금리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금액 기준) 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

5.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 방법

5-1 신청기간

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재원소진시 까지

5-2 신청방법

  •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연금복지포털(https://portal.geps.or.kr)에 접속하여 연금대출 신청
  •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모바일 고객지원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eaa/EXBUI/app/cmi/webOnly.html) 에 접속하여 연금대출 신청 메뉴 이용
  • 서류신청: 연금대출 신청서 + 개인정보 (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택자금대출 및 사회정책적대출 증빙서류 -> 3가지 서류를 팩스 (064-802-2836)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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