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대출 종류 및 신청방법 (+한도 금리 조건 신용 등급 점수 휴직 퇴직 퇴사 은퇴 이자 한국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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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조건으로 일반대출부터 무이자대출, 결혼, 출산, 주택 및 분할급여 대출 등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 중에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한국 교직원 공제회 대출 종류 및 조건, 한도, 금리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직원 공제회 일반 대출

1-1 대출 조건

  • 장기저축급여 가입 회원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

1-2 대출 한도 및 금리

  • 단독대출 한도: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의 대출
  • 보증대출 한도: 단독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가능 (가입기간 10년 이상, 신용평점구간 1~2구간 일 경우 최고 1억원)
  • 대출 금리: 연 4.99% (변동금리)
<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1-3 대출 상환

  • 거치 기간 없는 경우: 원리금 (원금+이자) 균등분할상환으로 최장 10년
  • 기치 기간 있는 경우: 거치(이자납부) 후 원리금 (원금+이자) 균등분할 상환으로 최장 9년

1-4 대출 신청방법

  • 인터넷: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창구 -> 대여 -> 대여신청 -> 일반대여
  • 우편: 구비서류 준비 후 시/도 지부로 우편 발송
  • 본인내방: 구비서류 준비 후 본부 및 가까운 시/도지부 방문 (방문시간: 오전9시~오후 6시)

2. 교직원 공제회 무이자 대출

2-1 보건의료자금 대출

  • 조건: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야 하며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 한도: 입원기간 1주일 이상 최고 200만원, 입원기간 2주일 이상 최고 500만원, 폐결핵 진단시 최고 300만원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
  • 금리: 무이자
  • 상환: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본인 내방

2-2 재해복구자금 대출

  • 조건: 회원이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및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피해시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 지급된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며,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함.
  • 한도: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최고 1,000만원 까지 신청 가능.
  • 금리: 무이자
  • 상환: 1년 또는 2년 원금 분할 상환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본인 내방

3. 교직원 공제회 The-k복지누리 대출

3-1 행복누리 결혼 대출

  • 조건: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하며,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으로 결혼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 경우 가능. 또한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으로,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결혼 시 회원 각각 대여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함.
  • 한도: 단독대출의 경우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대출은 단독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시 가능 (신용평점 및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에 따른 상세 한도 금액은 상기 일반대출의 한도금액표 참고).
  • 금리: 연 4.2% (변동금리)
  • 상환: 원리금(원금+대여이자) 균등분할상환으로 최장 10년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본인 내방

3-2 희망누리 출산 대출

  • 조건: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의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하며,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이어야 함. 또한 출산일 또는 입양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 일 경우 가능하며,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이어야 함. 부부회원의 동일자녀 출산 또는 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함.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므로 휴직 전 신청해야 함.
  • 한도: 단독대출의 경우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대출은 단독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시 가능 (신용평점 및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에 따른 상세 한도 금액은 상기 일반대출의 한도금액표 참고).
  • 금리: 연 4.2% (변동금리)
  • 상환: 원리금(원금+대여이자) 균등분할상환으로 최장 5년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본인 내방

3-3 든든누리 주택 대출

  • 대상주택: 주택구입의 경우 매매금액 6억원 이하 주택이며, 임차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의 주택.
  • 조건: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하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회원 이어야 함.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입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으로 잔금납부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 가능하며,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이어야 함. 본회 부부회원은 각각 든든누리 주택대여 이용가능 하며,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이어야 함. 휴직기간에는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므로 휴직 전 신청해야 함.
  • 한도: 단독대출의 경우 회원의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대출은 단독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시 가능 (신용평점 및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에 따른 상세 한도 금액은 상기 일반대출의 한도금액표 참고).
  • 금리: 연 4.2% (변동금리)
  • 상환: 원리금(원금+대여이자) 균등분할상환으로 최장 10년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본인 내방

4. 교직원 공제회 분할급여 대출

4-1 분할급여 대출 (전환)

  • 내용: 회원 퇴직 시 대여 잔액을 즉시 상환하지 않고,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과 동시에 이를 담보로 대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여제도.
  • 조건: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으로,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이어야 하며,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 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라 분할급여대출(전환) 신청 가능 금액이 결정 됨.
  • 금리: 연 4.5% (변동금리)
  •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설정 불가)으로,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 신청방법: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창구 -> 저축 -> 청구 -> 장기저축급여 인터넷 청구안내 확인 후 ‘온라인 신청’

4-2 분할급여 대출 (일반)

  • 내용: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중인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 조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중인 회원으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 신청해야 함.
  • 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잔여금액의 60% 내 대여.
  • 금리: 연 4.5% (변동금리)
  •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설정 불가)으로,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 신청방법: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후 인터넷 창구->대여->대여신청->분할급여대여(일반) 클릭 -> 신청 가능금액 확인 후 ‘분할급여대여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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