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지원 조건 신혼부부 청년 나이 보험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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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이는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 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최근 전세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저소득층에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 상 부산 거주 시민 입니다 (타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는 포스팅 하단 참조):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화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계약에 한함. 보증부월세, 반전세의 경워 지원 제외)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

참고로 청년의 경우 28~39세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 부부 (연령무관) 입니다. 동일 지자체 (구군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되나 다른 지자체 이전하는 경우 제한 없습니다.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 합니다:

  • 정부24 웹사이트 접속 -> 자주찾는 검색 -> ‘부산광역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4. 타지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부산 이외의 타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후 검색창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으로 검색시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지원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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